양육비 한 달만 안줘도 감치명령…미지급 사유 입증도 채무자가 해야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정부가 양육비를 한 달만 주지 않아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감치명령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회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news/photo/202103/52211_51820_4421.jpg)
주요 골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무자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법령을 개정해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 정보 조회를 쉽게 하고 신용정보·보험정보 등 조회범위도 넓게 하도록 했다.
올해 6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준용하게 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서비스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관계기관 협력 방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계획 등을 논의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부‧모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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